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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떨어졌나요?’ 기업이 2주 안에 불합격 사유 알리는 법안 나왔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與 최기상 의원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이 불합격 지원자에게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불합격한 구직자의 요청 시 기업 등 구인자가 14일 이내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합격 구직자의 요청 시 구인자가 14일 이내 사유 고지 △구인자의 채용여부 고지의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위반자 명단 공표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인자가 이를 위반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불합격을 알리는 경우에도 구직자가 그 사유는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반영해 개정 법안에는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채용 여부 고지의무 미이행 구인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 공표'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지의무 이행 여부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구인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자의 명단이 공표된다. 이와 관련 법안 제안 의원들은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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