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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회연대특별세를 꼭 부유세로 해야 하나

파이낸셜뉴스

사회연대 정신 살리려면
전 납세자 부담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7일 부유세인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한 증세 논의가 예상된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7일 부유세인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한 증세 논의가 예상된다./사진=뉴스1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증세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이름은 사회연대특별세법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이다.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이 넘는 57만명, 기업은 3000억원이 넘는 103개 대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한마디로 부유세다. 단 2022~2024년 3년간 시행하는 일몰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을 시행할 경우 총 18조3000억원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 한국 사회는 1차 양극화 충격을 받았다. 그 상처를 채 치유하기도 전에 코로나 위기가 터졌다. 2차 충격이다. 이를 방치하면 사회 통합은 물 건너간다.

이 의원이 증세 총대를 멘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는 국채 발행에 줄곧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채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반도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맞다. 국채는 비겁한 정치 행위다. 국채 뒤에 숨어서 생색만 내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게 대다수 정치인의 속성이다. 바로 문재인정부가 그랬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의원은 용감했다.

다만 우리는 이 의원에게 두 가지 우려를 전한다. 먼저 왜 하필 부유세인가라는 점이다. 소수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세금은 편가르기,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말은 사회연대라고 하면서 실제론 사회균열을 부를 수 있다. 명실상부한 사회연대라면 납세자 모두가 제 몫의 특별세를 내는 게 맞다. 그렇게 해도 코로나 피해자를 돕자는 법안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 결국 특별세 대부분이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혜자도 세금을 낸 만큼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부유층의 조세저항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미 부자들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기 일보직전이다. 여기에 사회연대특별세까지 내라고 하면 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사회 통합을 내건 법안이 되레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원래 증세는 가시밭길이다. 게다가 내년 3월엔 대선이 열린다. 이상민 의원이 법안 마케팅을 탁월하게 해도 연내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사회연대특별세를 꼭 부유세로 범위를 좁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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