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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자연재해 피해 보상, 국가‧지자체가 책임진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풍수해보험법' 개정한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손실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자는 보험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은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2020년 9월 28일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설해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각종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한데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풍수해보험의 가입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재산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침수위험 15곳 △해일위험 2곳 △유실위험 1곳 △붕괴위험 2곳 △고립위험 1곳 등 미정비 구역 21개가 풍수해보험법 적용 대상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등 사회 재난으로부터 제주를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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