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兆' 민간보조·공공출연사업 구조조정… 중복사업 통폐합
필요없어진 사업 정리하고
집행 부진하면 보조금 삭감
초과 성과땐 인센티브 검토
올해 평가대상 정부기금 22개
재원구조 '부적정'14개 달해
사학진흥 등 6개는 '부채과다'
정부 출연기관과 운용 기금들에 대한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조짐이다.
정부가 당장 33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 중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 민간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3년 이상 지원한 12조3000억원 규모의 1545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우선 지원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 간 역할을 다시 조정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부정수급이 발생한 사업은 보조금을 축소해 올해 사업별 예산의 5∼10%를 삭감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던 보조율 체계는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정비한다.
이와 함께 21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 579개도 정비한다. 출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되,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일부는 미래대비 재원 적립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 구조조정은 부처가 주도하되 재정당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가 자문·검증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기금 재원구조 '부적정'수두룩
기획재정부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는 부채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의 사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특히 6개에 대해선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인 데다 차입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과다 문제를 언급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봤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 기금은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의 재원구조는 '적정'으로 판정했다.
평가단은 재원구조 '적정' 판정을 내린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역시 저조한 집행실적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개선·폐지 사업으로 꼽지는 않았으나 성과지표를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