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처럼 행정사법인 세운다
10일부터 3인 이상 설립 가능
대한행정사회 가입 의무화
행정사들도 법무·세무법인과 같이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에 따라 행정사 법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과 같이 행정사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사 법인은 행정사 3명 이상이 참여, 구성한 법인이다.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설립 등기로 설립, 활동할 수 있다.
이지성 행안부 주민과장은 "행정사 법인제도 도입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는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조치다. 행정사 연수교육도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또 기존 8개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된다. 행정사들은 이 곳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간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개의 협회 가 난립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행안부는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