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소급적용 없는 與 손실보상법, 소위 통과 "시행 직전 3개월만 소급"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가 피해지원' 중심 여당안으로 처리
법안 공포일 부터 발생한 손실에 적용
실질적 3개월 소급적용 성격
野, 작년 8월16일 이후 소급적용 주장
야당 항의 이후 표결 기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16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첫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배제됐으나, 그나마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이날 자정 직전에 진행된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표결 직전 항의 끝에 기권했다.

이번에 처리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추가 지원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법 시행일을 법안 공포일부터 3개월 후로 명시하되, 해당 3개월은 소급보상 성격을 갖도록 보상은 법안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야당은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을 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안에 반대했으나 결국 여당의 안대로 처리됐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중기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무난할 것이란 전망 속에 6월 국회에서의 손실보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젠 향후 지원액 규모와 지원 방식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액을 놓고 정부와 여야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인 6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손실 추정액이 최대 3조30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소 4조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재부가 이를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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