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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허가로 폐교위기 벗어난 한림예고
아이돌 스타를 다수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 (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2021년 6월 허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트와이스 쯔위·다현, 샤이니 태민, 블락비 피오 등 아이돌을 다수 배출해 '아이돌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한림예고는 이름은 고등학교지만 정규 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을 더는 개인이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개정 전 개인 설립 시설은 설립자 유고 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설립자가 사망한 한림예고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법인 전환 여부에 따라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허가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갖추어 폐쇄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번 한림재단 설립허가는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 및 회계사 자문, SH공사와의 정보 공유 등 서울시교육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한림예고 상속인의 재산출연 (송파구 장지동 850번지 8,520.8㎡ 중 4,108㎡ 지분, 교사 1동 등)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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