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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수경비원 인력 소요 예측과 운용 원활화"
"유사직무인 청원경찰과의 정년 규정 형평성 제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 기대"
[파이낸셜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특수경비원 인력 운용을 원활히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의 정년규정과 특수경비원의 정년규정 상 발생하는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인력소요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유사직무에 종사함에도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간 상이한 정년규정으로 발생했던 문제 해결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활화와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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