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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뺀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 과거 손실은 ‘추가 지원’
與, 긴급상정 카드로 단독 처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상정이란 '카드'로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내달 1일에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산자위는 이날 손실보상법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의안 상정을 제안하면서 다수결에 따라 '기습 상정'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첫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배제됐으나, 그나마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된다.
여당은 소급적용 조항은 포함하지 않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추가 지원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중기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상임위 처리 직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위 검토과정을 보면 정부와 집권여당이 준비한 패키지가 법적 손실보다 반드시 많다는 확신이 없다"며 "실질적 소급적용과 관련해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학재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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