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동반성장 평가 위한 대기업 실적평가 지표 확정안 의결
동반성장 추진 위한 다양한 교육 행사도 마련해
[파이낸셜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29일 서울시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확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동반성장 평가를 위한 대상 기업의 원활한 평가 준비를 위해 대기업 실적평가의 기본 체계와 평가지표 등을 유지하며, 일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실적평가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수용성 및 변별력 제고를 위해 일부 항목의 만점 기준 등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대기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노력도 지속 평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최근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감안,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중소협력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상생 노력을 평가 요소로 추가해 새로운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7월 1일부터 평가 대상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동반위 ‘동반성장평가부’에 문의하면 된다.
또 동반위는 올해 7월부터 '동반성장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여할 대·중소기업 임직원을 모집하여 동반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필요성 △사회적가치 및 ESG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이해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 컨텐츠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반위는 신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을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했다. 규정에 따른 임기는 오는 2022년 4월까지이다.
한편,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상생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이 강화될 것이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법안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발의했고 동반위의 독립적·자율적 운영 및 동반위 업무의 중립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동반위 법인격 부여 등이 골자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