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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사회적약자 3법' 대표발의.."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fnDB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약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약자 3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자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 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중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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