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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직업능력개발법 등 대표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업능력개발법, ‘온국민평생장학금’ 기틀 마련
'의료제품 안심패키지 3법'으로 국민 보건 강화
'화장품법 개정안'으로 '펀슈머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
"사회 구석구석 세심하게 어루만질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민석 의원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민석 의원실

[파이낸셜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주도하는 '사회적뉴딜'의 핵심 아젠다인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영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대표법안 7건이 처리된 것이다.

첫 번째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게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제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으며 직업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했다.

지난 5월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평생교육바우처 전국민 확대)'과 이 법안이 사회적뉴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두 축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학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번째로 '의료제품안심패키지 3법'에서는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영유아보호자들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참여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우유모양 바디워시’, ‘마카롱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온국민평생장학금’의 기틀이 완성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 라며 "국민들이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김민석 의원실
사진=김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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