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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정위의 해운업 과징금 우려, 방안 찾을 것"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한진해운 파산, 너무 아쉬운 결정"
"기재부가 금융 관점에서 안이한 결정 내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중구 마린센터를 방문,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부산 중구 마린센터를 방문,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현대상선이 1조 이상의 순익을 내는 등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정부 당국, 공정위 등과 긴밀히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적 선사 등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대해 운임담합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과징금만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한국해운업협회-노조 간담회에서 "해운업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 이후 연일 침체됐던 해운 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며 "사실 해운이 잘 돼야 선박의 수요가 늘어나서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었는데, 지난 번 정부 때 한진해운 파산은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HMM을 비롯한 현대상선을 대안세력으로 키워내고,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운 재건 5개 년 계획을 통해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코로나 여파에 따른 화물 해상 운용 급등으로 반등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특히 우리 당 위성곤 의원께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공동 행위에 대해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빨리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돼 법안 심의가 속도감 있게 되도록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제적인 물류 대란에도 우리나라 제품이 큰 어려움 없이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적선 해운사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인데 분단이 되었다 보니까 섬보다도 더 고립돼있다.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우리 해운"이라면서 "우리 해운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다. 해운산업이 안 되면 우리는 섬처럼 고립돼서 곡물 자급률 24%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당장 빵가게, 음식점에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려야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해운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동안 한진해운을 파산시킬 때 기재부 관리들이 너무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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