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경력요건 10년→5년 축소..40년 법조일원화 논의 뒤집는 것"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시 필요한 법조계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은 40여년에 걸친 법조일원화 논의를 몇 달만에 뒤집는 것."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관 임용시 필요한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30~40년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조일원화의 내용을 법원의 민원을 받은 국회가 수개월만에 졸속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관 경력요건 10년의 경우 폐쇄적인 판사 임용 시스템 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인데 법관 지원자 감소라는 단순한 이유로 이를 5년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참여연대,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2011년 법원 조직법 통과 당시 국회, 행정부, 여당, 야당이 합의를 통해 법관 임용 자격을 경력 10년으로 결론냈다"며 "반면 그것이 수정되는 과정은 합의에 비해 짧고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도 "법관 경력 요건 10년 변경은 법관 사회 폐쇄성, 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라며 "판사수급을 이유로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면 사법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은 법원의 청원에 따라 지난 5월 개정안이 발의돼 불과 2달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40년에 걸쳐 논의된 법조 일원화 논의가 불과 몇달간 국회의원 판단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실체가 지워져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임용 요건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년 경력자 임용이 어렵다는 법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 자기부정에 가깝다"며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시험 성적이 아닌 경력으로 뽑고, 법관의 양성·임용·평가에서 법원의 폐쇄성을 벗어나 민간에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경우 10년 경력 적용자로 제한할 경우 판사 지원자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1000명이 사법연수원에서, 1500여명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됐지만 최근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없어지면서 지원자 풀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판사 지원자의 감소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판사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작용해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짜리 법조일원화는 법조일원화가 아니다"며 "민변 출신인 박주민 의원이 법조일원화 5년 단축 법안 통과에 서명하고 이를 민변이 반대하는 희극적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원을 법조일원화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법원 책임론'은 의미가 없다"며 "법관 임용 10년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10년의 경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위원회와 같은 시스템과 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