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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사서 고함' 이용호 의원, 무죄 확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의원, 민주당 행사 찾아가 "이게 뭔 짓이냐"
대법 "민주당 행사, 선거운동 아니어서 보호 안 돼"

이용호 의원. 사진=뉴스1
이용호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에 있는 공설시장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인사들의 행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고 했고, 이를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게 뭐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 등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 의원으로 인해 행사에 참여한 민주당 후보자들과 선거관계자들, 시·도의원들 등 50여명은 기자간담회 행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겸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은 구별되는데, 이 행사는 선거 개시일 4일 전에 있던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며 “예비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했더라도, 정당행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범위를 넘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마찬가지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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