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ESG 의무화, 뿔난 재계..반대 목소리 높여
[파이낸셜뉴스] 재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표 발의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들고 일어났다. 이제 태동기에 불과하고 평가기준도 미비한 ESG 경영을 당장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요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등 5개 경제단체들은 이낙연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ESG 4법'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SG 4법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에 ESG 조항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 선택할때 ESG를 평가를 의무 반영토록 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를 추가했으며, 조달사업법에서는 조달대상 기업들의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따지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평가에 ESG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재계는 ESG 4법이 연기금과 국가조달사업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ESG를 사실상 강제로 의무화 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반대의견서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금의 설립과 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재계의 지적이다. 기금 운용은 수익성이 우선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투자는 수익성 확대가 원칙이어야 한다. ESG를 판단 기준에 넣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져도 투자 해야 하는 일이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게 경제단체들의 지적이다.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특히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금이 투자 대상을 고르고 조달사업에 공급 업자를 선정할때는 효율성과 건전성을 우선으로 따져야하는데, ESG 가치를 평가기준에 넣으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도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ESG까지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적자 전환되면서 6000억원의 손실, 부채 규모는 397조9000억원을 기록중이다. 재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3일 ESG 4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