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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명절 선물금액 조정 '농축산어민 한숨덜어드림' 법 발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재난·자연재해 발생 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조정 법제화
선물금액 조정하자 매출액 껑충
윤창현 “가장 서민이 농민, 타이밍 놓치면 없는 정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에 한정하여 선물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로 부여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선물의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년 추석과 ‘21년 설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국내발생 이후 어려워진 농축산어가의 피해를 일부 지원하고 생계 위기로까지 번진 농축수산물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한 선물 상한액 조정(현행 10만원 → 2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주요 농축수산물 연간 생산량 최대 1/4(배 24%, 인삼 15% 등)이 집중 판매되는 명절시기에 맞춰 시행한 발빠른 조치의 결과, 지난 ‘20년 추석 명절의 경우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가 증가하고, ’21년 설 명절의 경우 ‘20년 추석 명절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19.3%가 증가하는 등 다층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어민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드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확진자수(2,025명, 8.31기준)가 지난해 추석(63명, 당일)의 약 32배, 올 추석(362명, 당일)보다도 약 5.5배 많아졌고, 역대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4단게 방역지침이 8주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추석을 약 3주 가량 앞둔 현 시점까지 권익위의 선물가액 조정 논의는 본격화 되지 않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농림어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작년 65세를 넘겼다”며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이후 소비급감, 일손부족 등 당면한 어려움도 감내하시며 농어촌을 지켜주셨는데, 명절 대목이라도 맘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논의 지연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부정청탁금지법 상 선물 등의 기준이 사실상 민간영역에도 준용되어 규범력을 형성한다는 점,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직접 방문을 대체할 선물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물가액 조정 효과는 클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결정시점인데, 권익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물금액 조정이 결정되면 포장단위 변경, 물류업체 계약 등 대량 수요에 맞추기 위해 후속 준비기일이 별도 소요된다.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선물가액 등의 조정 검토 자체를 법률 소관기간인 국민권익위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타이밍을 놓쳐 없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재해 등의 상황엔 권익위가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신 농축산어민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여야가 힘을 합쳐 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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