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회사 만들고 싶다면 상속신탁 고려해볼 만"
상속신탁 전문가에게 듣는 중소기업 100년 가는 법
탈없는 상속·증여 돕는 상속신탁
위탁자-수탁자-수익자 3자 구조
분쟁소지 없애 안전한 재산관리
"부모님이 모두 뇌혈관 질환으로 별세하셨기 때문에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대비해 사망 후 낭비벽이 심한 차남보다 경영수완이 뛰어난 장남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는 본인이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서 회사를 100% 지배해 운영하도록 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는 경제적 권리를 모두 갖고 싶어하는 한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신탁' 상담 내용이다.
부산 거제동 부산법조타운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사법인 리앤박 이종우 대표법무사는 '민사(상속)신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이 대표법무사는 7일 "부모 재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집안 갈등을 없애고, 노후를 존경받으며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속)신탁'이 최적의 방법"이라면서 "신탁 설계의 경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법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증여인과 수증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등 당사자 구조로 돼 있으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3자 구조로 돼 있다.
이 대표법무사는 "민법으로는 주식과 달리 의결권과 배당권을 분리할 수 없지만 신탁으로 설계하면 분리가 가능해 제대로 된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신탁의 경우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위탁자 아버지' '수탁자 장남'으로 해서 주식 100%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 위탁자인 아버지가 건강할 때까지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권리도 모두 갖고,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을 때 장남이 임의후견인으로 회사를 100% 지배해 운영하되 경제적 권리는 100%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
아버지 사후에는 사후수익자인 장남은 의결권 100%, 경제적 권리 70%를 갖도록 하고, 사후수익자인 차남은 의결권 0%, 경제적 권리 30%를 갖도록 설계하면 차남과의 분쟁도 예방하면서 장남에게 가업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경영자의 고민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법무사는 "민사신탁제도를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생전에는 안전한 재산관리가 가능하고, 사망할 때도 자기의 의사대로 재산 상속을 할 수 있어 자녀들을 효도하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민사(상속)신탁제도에는 상속(유언대용)신탁, 혈통신탁, 재산보호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증여 안심신탁, 주식 신탁, 이익증여 신탁, 후견 신탁, 분할청구 방지신탁, 자기 신탁 등이 있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