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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30일 납부 마감
250만원 초과는 분납 가능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2분의 1)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2분의 1)과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2분의 1)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2분의 1)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 보다 5만4000건, 4794억원(13.1%)이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27만1000건에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13만7000건에 389억원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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