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국감 2021]강원외고 투신 사건, 교육청 감사결과 뒤집은 학교징계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지난 6월 강원외고 1학년생의 투신 사망 사건 관련학교 교원징계위에서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 담임 등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징계사유에서 배제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처분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사망 학생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참하였고, 이에 강원도교육청이 강원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7.28~8.10). 감사 결과 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부적절 △전문상담교사 미채용 및 Wee클래스 상담기능 상실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절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계약제 교원(진로진학상담교사) 채용 부적절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선출 부적정 △교원ㆍ행정실 직원 복무시간 부조화 등 7가지 학교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담임교사 등 교원 2인에게는 위기관리학생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개최된 학교법인 양록학원 교원징계위원회에서(이하 징계위)는 교육청 지적사항의 일부만 인정하면서 처분 범위 내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원징계위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사망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기숙사 운영 부적절, 학교 상담기능 상실, 학생 보건 및 복지증진 미흡 등의 사항을 대부분 징계사유에서 배제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로부터 기숙사 운영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운위와 전교생 설문조사 결과 현행유지를 원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학생의 자해시도를 알고도 위기대응을 하지 않은 교사 2인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대외적 학교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인숙 의원은 “교육청 감사 결과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학생들 간 사이버 폭력,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발 요소를 가중시킨 것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교육청이 교장에게 중징계를 처분한 것인데, 학교 징계위가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자해시도 얘기를 학생들로부터 전해 듣고도 대응하지 않은 교사 2명에게 학교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도 지적됐다. 권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 학생자살예방대책 계획'에 자해·자살 시도 발생 당일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두 교사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학생 사망 전일 상담 과정에서도 이를 묻지 않았다”며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학교는 대외이미지 실추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교사들을 견책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징계위 의결사항이 겉보기에 교육청 처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청 감사 결과를 대부분 징계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8월에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과정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