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속도 높이는 ‘신통기획’… 오세훈표 주택공급 탄력받나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도입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절반 단축
서울시가 '스피드 주택공급'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통합심의제를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8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참여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 스피드 심의로 '신통기획' 속도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계위 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신설되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일종의 '별동대'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30명의 도시계획위원 중 선출된 5~9명이 단지·구역별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오는 2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개별적으로 이뤄지며 재개발과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또, 현행법상 5만㎡ 미만 정비사업에만 가능한 통합심의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통상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걸 2년 정도로 단축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 재개발 5곳 공모..강남 재건축도 저울질
이날까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는 종로구 2곳, 성북구 3곳 등 5곳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된 곳들은 아직 자치구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순히 접수만 한 곳들"이라며 "주민 동의율이 30%로 높아진 만큼 주민들이 동의서 징구에 공을 들여 후반부에 공모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건축은 현재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에서 추진을 검토 중이다. 각각 1326가구, 2436가구의 대단지인 데다 입지 또한 뛰어나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이 성사되면 다른 재건축 단지로 파급 여파가 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 관계자는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년 안에 통합심의가 되면 재건축 사업에선 더할 나위없이 매력적"이라며 "다만 아직 홍보가 많이 안돼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자 서울시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