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업법인 ‘농지 투기행위’ 뿌리 뽑는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농지투기 대대적 조사
전국 1만13000개 농업법인 대상
소유 농지 면적 영종도보다 넓어
지자체와 농지 이용실태도 조사
위법 확인땐 해산·고발 조치 강행

농업법인 ‘농지 투기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를 뿌리 뽑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계기로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활용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국에 실태조사대상 농업법인은 1만1300개에 달한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1만3494㏊(134.94㎢)로 영종도(125.7㎢)보다 크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파악한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이 특별조사대상이다.

10월 진행된 농식품부 국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이 78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취득 상위 5개 법인의 최근 5년간 농지취득 건수는 819건에 이르렀다.

감사원도 8월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법인 가운데 11곳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으로만 약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이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포함된 법인 등이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 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농지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에 대해 고발하고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8월 법 개정 이후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계속할 경우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로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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