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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JDC·토지주 갈등 '계속'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주 “사업 무효 판결 후 JDC가 갈등 키워 협상 안 한다”
JDC “단지 지가 상승분 토지주 부담 법원 판단 필요” 주장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2019.03.11. [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2019.03.11.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외자 유치 1호이지만, 법적 하자와 투자자 배상·토지 반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채, 유령마을로 변한 제주 서귀포시 예례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상생방안 마련 적극 협력” vs “토지 반환하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는 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시행 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중적 태도가 계속되는 한 어떤 협상 제안에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관련 실시인가처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주들은 JDC 측과 길고 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JDC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통한 감정 자극과 도발적 주장으로 사태 해결을 더 큰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2020년 10월 문대림 JDC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선언한 후, 공존과 상생은커녕 갈등 해소의 방안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공기업의 횡포로 현재까지 최장 16년을 소송에 휘말린 토지주가 있음을 상기하라"며 "지금이라도 상생 대안을 제시하고, 불법적 개발행위로 조성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고층 빌딩 전경 조감도. [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고층 빌딩 전경 조감도. [뉴시스]

이에 대해 JDC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토지주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해외투자자(말레이지아 버자야그룹)와의 법적분쟁을 종료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유원지·관광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가능한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에 3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사업부지 내 도로·교량·공원 등이 완공돼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부 뜯어내고 당초 사업 이전의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토지반환을 포함해 20건 가량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과 관련한 유익비(有益費)는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해 도로·교량 등에 투입된 비용"이라며 "다른 유사소송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토지수용과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JDC는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를 통해 2020년 7월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해 버자야그룹이 제주에 투자한 시설과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았지만, 개별·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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