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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 3법’ 속도내는 당정… 민간이윤 최대 10%로 묶는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부동산공약 입법 지원
민간사업자 지분 50% 미만 제한
개발부담금은 최고 50%로 상향
분양가 상한·공개도 입법 속도전

‘대장동 방지 3법’ 속도내는 당정… 민간이윤 최대 10%로 묶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을 최대 10%로 제한, 개발 부담금은 높여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당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도시개발법·주택법 등 3법 추진

민주당에서 우선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늘려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 진성준 의원안과 함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안이 병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안은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안은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6%로 제한해 규제 강도가 더 크다. 구체적인 비율은 여야 국토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기존 20~25%에서 45~50%까지 상향, 여기서 얻는 재원을 균형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려는 취지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은 부담금을 45~50% 수준으로, 진 의원안도 개발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사업을 공공 환원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지금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결합개발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제각각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해 공공 환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법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개를 하는 법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택지 구분없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대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를 공시하도록 했다. 비용 부풀리기를 막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민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장동 방지 3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차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앞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을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5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 본격 입법 드라이브 공조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논란을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 3법'을 공식 논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제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여당과 협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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