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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 20조 서민 세금 깎겠다"… 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대선 앞두고 감세법안 봇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 12개
자녀세액공제 확대부터 결혼비용·난임시술 공제까지
모두 통과땐 5년간 102조 감세

여야 "연 20조 서민 세금 깎겠다"… 커지는 포퓰리즘 논란 [대선 앞두고 감세법안 봇물]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의 감세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감세 법안을 합치면 연평균 감세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감세 법안들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갈수록 포퓰리즘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누적 102조 감세 추정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파악된 12개 소득세법 개정안의 향후 5년간 누적 감세 추정 규모만 101조8498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해마다 약 20조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이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감세 추정 규모는 2조7603억원이었다.

가장 큰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 법안은 박광온 의원 법안이다. 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 1명당 15만원(둘째부터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고,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선 최대 70만원 수준의 공제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는 오는 2022~2026년 동안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된다. 연평균 1조2500억원 규모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간 1조2288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국회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연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각각 연 600만원, 연 900만원으로 높이는 고용진 의원 제출법안도 연간 519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됐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우원식 의원안은 향후 5년간 총 1조1007억원, 연평균 2201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포퓰리즘 논란 불가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감세 법안을 내놨지만, 의석 수 비중을 볼 때 국민의힘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소득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만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율 6~45%에서 5.4~40.5%로 인하법안을 연간 11조7000억원 이상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6~24%에서 5~23.5%로 인하하는 법안의 감세효과도 연간 4조6699억원으로 예측됐다.

추경호 의원은 본인 또는 자녀 결혼비용에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서민 감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성향이 짙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세 법안은 서민 지원 효과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할 정부 곳간 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여건이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감세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건 야건 간에 선거를 앞두고 감세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일 수 있다. 증세는 어렵지만 감세도 안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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