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3명 증원·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 도의원 정수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6월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기존 행정시장 임명제가 아닌 런닝메이트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43명(지역구 31명·비례 7명·교육의원 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의원 정수를 46명(지역구 33명·비례대표 8명·교육의원 5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 증원을 요구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지역구별 인구 증감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분구되고,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각각 통폐합·조정 대상이다.
또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향후 임명할 행정시장을 반드시 예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때, 예고한 행정시장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풀뿌리 민주주의·행정의 책임성 강화
송 의원과 위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 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특별자치도 지원위는 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면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을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