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고 주주권익 강화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경제전문가 김병욱
與자본시장특위 위원장·가상자산TF 위원 활동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강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재선)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마련, 주주권익 강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의정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입법과 정치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를 놓겠다는 포부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 '가상자산 유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가상자산 과세에 나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당국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과 가상자산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방적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수 차례 지적했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1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강화"
김 의원은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도 내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토록 했다.

이 법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토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문자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김 의원은 주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의 거소 변경이 주주명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제2의 머지사태' 방지를 위해 '디지털 금융범죄 상시모니터링단'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미등록 영업행위와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제안이다. 또 주택연금 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보훈수당 인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끄는 등 민생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