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법 통과" 압박.. 野 '시기상조' 제동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도부가 나서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야당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대장동 사업 설계 책임을 물었던 만큼, 입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국토위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이 개발이익을 너무 많이 거뒀다고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개발이익 환수법을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 당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완전히 법 개정을 가로 막는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토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아 대장동 방지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에 대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개발이익 환수 3법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3법을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으로 명명, 발의한 의안 내용을 소개했다.
전날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에는 40%, 개별입지의 경우 5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현재 20~25%인 개발부담금을 20%포인트 이상 올려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주체 및 유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제한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 입법례를 차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에도 적용한다. 또한 민간 이윤율 10%을 넘는 이익,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지자체, 공공기관에 조성원가로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해 분양주택 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문제를 막고, 국토교통부가 사업 절차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특수목적법인(SPC)이 조성하는 택지 또한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고, 주택을 고분양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입법 처리 과정을 두고 맞붙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여당은 의사일정 변경에 협의하지 않은 야당을 질타한 반면, 야당은 하루 전에 발의된 의안을 상정하는 게 '시기 상조'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헌승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토위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