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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대책위 "지정계획 취소하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 의견수렴 절차 무시에 반발
"울산 12경·희귀동물 서식지 파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 지주 등 마을주민들이 개발 반대를 촉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이하 선바위 위원회)는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 없이는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83만㎡ 부지에 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지주들과 주민들은 즉각 선바위 위원회를 결성하고 개발 반대와 지정계획 취소를 6개월 넘게 요구하고 있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입암마을은 현재 100가구 200~2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지구 내 편입토지 지주는 1050명으로 알려졌다.

선바위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통문화와 울산 12경 절경 훼손, 자연환경 파괴, 정부정책 및 국가전략 배치, 주민생존권 외면 등 12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입암마을은 창녕 성씨와 학성 이씨 등 약 500년 전통을 가진 마을인 데다 인근에 울산 12경인 선바위(立岩)가 있고 왜가리·백로·황로·떼까마귀 등 철새 활동지이자 뜸부기·재두루미·독수리 등 희귀조류와 긴꼬리투구새우·반딧불·수달 등 희귀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무주택자 주택 공급 정부정책 및 국가전략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토지 가격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수용에 들어갈 경우 보상가격이 터무니없이 책정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얼마되지 않은 보상금을 받게 되면 또 다시 고율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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