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중요 행정처분때 청문 절차 의무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절차법 개정 국회 의결..내년 6월 시행
국민권익 제한 처분시 청문 반드시 거쳐야
2명 이상의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취소와 같이 국민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국민신청이 없어도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다.

2명 이상의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된다.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은 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도록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주재자를 선정하고 주재자 간 의견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해 처분에 반영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신설됐다.

현재는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하다.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없는 사유로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해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권익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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