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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요금 환불기준, 이제 매장 내부에 게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부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종합 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은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었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음식점과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mail protected]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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