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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 드론 날려 남녀 벗은 몸 찰칵..30대 남성 실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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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아파트 사생활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초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날려 옷을 탈의하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이후에도 이 아파트에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했는데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하고 집 안에 비상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법원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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