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도 포함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는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항목으로 추가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매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만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세 시기는 1년 미뤄졌지만 사실상 정부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응답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면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볼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통계 공표 시기도 미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