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빅테크도 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 되나… ‘뜨거운 감자’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7:50

수정 2022.01.26 11:31

금융당국, 26일 감독 방향 제시
그룹사 전체 부실위험 감시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도 적용 예상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빅테크에 적용될 규제 수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에 대해 금융지주가 적용받고 있는 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로 여겨지고 있다. 두 제도는 빅테크가 금융 서비스를 영위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도구라는 게 종전 금융지주사들의 지적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빅테크와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는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 방향성을 두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의제는 금융업 라이센스 의무화와 빅테크그룹 맞춤형 감독체계 도입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 이슈와 관련,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사후 관리까지도 해 왔다"며 "빅테크 등장 이후 제조는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맡고 있는 반면 판매·중개·대리 역할은 빅테크가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종합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정책적 또는 감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가 밝힌 빅테크 감독 방향과 이어보면 금융당국은 △빅테크가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게 하거나 △빅테크그룹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빅테크를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우선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위해서는 금융업 라이센스가 의무화 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빅테크는 금융사와 전략적 제휴를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다. 금융업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라이센스를 받거나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과 제휴를 위탁 제휴를 하든 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금융복합기업진단법 적용이다.

금융분야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그룹 등 집단 내 위험 전이와 동반 부실 등 위헙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6월 시행 당시 카카오나 네이버는 자산총액 5조원 또는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등 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빅테크가 단순 자산 규모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빅테크발 리스크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빅테크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권법을 제정하면 빅테크 지배구조, 재무구조,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 사전 점검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모든 것을 올려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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