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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무순위 청약’ 앞두고 수요자들 관심집중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세종 ‘무순위 청약’ 앞두고 수요자들 관심집중

서울과 세종에서 당첨만 되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이달 분양을 앞두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고덕주공7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투시도)의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신청이 오는 16일 진행된다. 2017년 5월 분양돼 2019년 12월 입주를 마쳤지만, 공급 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2가구의 주택이 재공급되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기 전인 5년 전 분양가(발코니 확장비 포함)로 각각 7억9400만원(26층)과 7억2500만원(2층)에 공급된다. 같은 면적의 중층이 지난해 16억원 중후반대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고층이 18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시 9억~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문의가 많다"며 "공급가격도 현재 전셋값 정도로,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금 10%를 내고 잔금일을 내는 5월 31일 전까지 전세를 놓아도 돼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미달이 발생하고, 10점대 당첨자가 나오는 등 '불패신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로또 청약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최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브이티스마일' 아파트는 전량 미계약됐지만, 3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세종시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는 1순위 20가구 모집에 7만227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3511.4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달 세종에서도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임대 후 분양단지가 나온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이 분양전환 후 잔여 물량인 199가구를 22일 모집한다. 분양가는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전용 59㎡가 1억6882만~1억7129만원, 전용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현재 시세가 전용 59㎡ 4억1000만~6억5000만원, 전용 84㎡가 5억8500만~7억5000만원인 걸 고려하면 5억원대 시세 차익이 가능한 셈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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