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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형공사장 민관점검…중대재해 예방↑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민-관 합동 현장점검.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민-관 합동 현장점검.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식 부시장, 관계부서 공무원, 안전관리자문단 등 7명으로 민-관 점검단을 구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펄어비스 사옥 건설현장을 18일 점검했다.

합동점검단은 이날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중대 결함이나 위험 요인은 긴급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현장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공사 중지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부시장은 현장점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됐다.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사전점검과 이행을 통한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민-관 합동 현장점검.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민-관 합동 현장점검. 사진제공=과천시

아울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사현장 중 20~80% 공정률을 보이는 현장에 대해선 매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으로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2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대응 TF팀’을 설치하고, 중대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3월14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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