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보험금, 보훈청에 소송 걸어야"
대법, 일부 승소 원심 파기
군대에서 사망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상금액 확정 전이라면 본안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가 아니라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적법한 절차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A병사는 입대 2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육군본부는 A병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 A씨 유족은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한 9382만원을 배상 받았다.
이 판결이 나자 국방부는 A병사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5월 순직을 결정하자, A씨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지역보훈지청장이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을 감안해 1416만원을 지급하자 A씨 유족은 "사망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연금법상 보상금액을 1억700여만 원으로 하는 행정청의 지급결정이 있었던 만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소송 제기 여부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국가배상금 중 일실손해 부분은 보상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고 미지급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 중 7000만원 가량은 이미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사망보상금에서 일실손해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2심 판단과 같이 하면서도, 소송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면 국방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항고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명시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고, 이미 처분이 이뤄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을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관해 석명권을 행사해 A병사 유족이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