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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법' 오늘 국무회의서 공포 수순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형소법 개정안 통과
민주당, 3일 검수완박 입법 완수.. 오후 국무회의서 법안 공포될 듯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파이낸셜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검찰개혁 법안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던졌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박병석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똑바로 지켜라", "언제부터 국회법을 지켰냐"고 항의하면서 장 내에서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표결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력 항의했다.

송 부대표는 "공룡 정당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평일 본회는 오후 2시,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편의에 따라 '고무줄 본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4월 27일(평일) 오후 5시, 30일(토요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성토했다.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송 부대표는 이어 "검수완박법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통상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바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률 거부권 행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오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경제 및 부패 범죄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법안 공포 4개월 후 검찰이 갖고 있던 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 수사권은 폐지된다. 선거 사범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경제 및 부패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없어지게 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완 수사만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안에서만 검찰 추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적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종결되면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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