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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속전속결 처리… '대치정국' 최고조 ['검수완박' 공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與 당론 채택 3주만에 마침표
野 사개특위 구성 보이콧 등
여야, 중수청 설치 논의 험로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문재인 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며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똑바로 지켜라" "언제부터 의장이 국회법을 지켰냐"고 따지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박 의장은 표결 결과에 따라 법안 가결을 선포했다.

송 부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정부에 이송된 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통상적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압도적 의석으로 검수완박을 완수한 민주당은 후속조치를 서두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 구성부터 보이콧하고 있어 여야 극한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사개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며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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