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中처럼… 한국도 ‘특허소송 변리사 공동대리’ 길 열리나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시행땐 글로벌 소송 대응력 높여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숙원이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글로벌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회의에도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송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제대로 된 특허의 권리보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5회기 연속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조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009년 18대 국회 이후 13년만에 법사위에 오르게 된다.
변호사 등 법조계 인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사위 특성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반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공동대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패권 시대,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허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