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특수효과에 사용된 비용, 세액공제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 제작비를 세금계산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영화 '신과 함께' 등을 제작한 A 제작사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제작사는 2019년 중부세무서에 특수효과 등 영화 디자인 개발비용은 옛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법인세를 감액·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에 A 제작사는 "기존의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거나, 종전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A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 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등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