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담 줄어드나…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 → 15% 추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확대도
임대사업자 지원해 시장안정 도모
정부가 21일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15%)을 고려한 수준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현실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개정 사안이어서 거대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상생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실거주 의무 2년→1년)을 완화해주고 있는데,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늘림으로써 공급을 확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서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자다.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 의무를 지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다.
직전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첫해인 2017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