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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안내서·업무 지침서 발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내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공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와 지침서(가이드)가 발간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에게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민·관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를 함께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재까지 1억3000만건 이상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업무 등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된다. 이용자들은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행정서류를 직접 구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졌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쉽개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담겨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 지침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기관 유형별(보유기관·이용기관·이용지원기관) 업무 처리 방법과 지난 1년간 운영과정에서의 공통 질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는 '정부24' 사이트 및 정부24 앱에서, 지침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은 보다 다양한 생활의 편의를 누리고 이용기관은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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