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법안 첫 변론…여야 '위헌' '합법' 대립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를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 '절차적 하자' 쟁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피청구인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 송기헌 의원이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 등은 당시 당시 법사위원이었다.
현재 헌재에 청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지난 6월 27일 낸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청구하면서 공개변론이 먼저 열리게 됐다.
한 장관과 검찰측이 낸 권한쟁의심판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따진다면,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이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되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는 일종의 소위원회 성격으로,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에게 돌아가는데 민주당은 당시 무소속으로 전환된 민 의원을 여기에 배치해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문제로 삼고 있다.
■ 국힘 "절차 위반" vs 민주당 "합법적 탈당"
양측은 법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갖는 의미와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 아닌 다른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경위를 두고 선명한 각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으로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로 배치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이 지난달 6일 민주당에 복당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했음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는 다수당 횡포를 막고자 한다고 헌재에서 판시한 바도 있다"며 "단 17분 만에 조정위가 끝났을 정도로 그 취지가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과 그간 논의해온 법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분명히 여·야 간 협의한 내용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제1소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입당한 자에 대해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국회의원 본인의 소신과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쳐 메모 형태로 정리가 됐다고 들었다"며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더이상 조정을 하지 못하고 제1소위에서 올라온 대안을 통과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맞섰다.
이어 "정상적이면 3분이면 끝났을 안건조정위였다"며 "17분이나 걸렸던 것은 피케팅 등으로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공개변론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민주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은 총체적 절차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까지 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도 이제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변론은 오후 4시 40분께 종료됐다.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법 시행일 이전 선고 여부와 법무부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