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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브로커 알선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법안 환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변리사 업무와 관련한 브로커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회는 19일 성명에서 "현행 변리사법은 사건의 소개 및 알선,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 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는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검색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부분"이라며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브로커 및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다수의 소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변리사 및 사무직원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을 위해 개정안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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