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오르자 국유재산 5개월새 12% 급증...'개방' 청와대도 경제가치 창출
[파이낸셜뉴스] 최근 5개월동안 재산이 12% 가량 급증한 곳이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투자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를 낸 곳은 우리 정부다.
올해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토지·건물·재고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1313조원을 넘어서며 급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전체 국유재산의 절반인 땅값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지난 5월 진행된 청와대 개방은 국가 소유재산으로 경제·관광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유재산은 정부수립 초기~1976년까지 경제개발계획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해 대거 처분됐다. 이후 1977년~1993년까지 충분한 조세수입 여건이 마련돼 유지·보존정책으로 변화, 1994년~현재까지는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FIS)의 사내보 '월간 나라재정'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유재산은 131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말 기준 1174조7000억원에 비해 139조원(11.7%)이나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토지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유재산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다. 2021년 11월 1174조7000억원에서 12월 1242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 1월 1311조9000억원, 2월 1311조2000억원, 3월 1312조1000억원, 4월 1313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974조2000억원(74.3%)과 행정재산 외 모든 국유재산인 일반재산 339조1000억원( 25.7%)으로 나눠진다. 행정재산은 국가의 공공재산(청사, 관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기업용재산(정부기업 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일컫는다.
세부적으로 행정재산은 토지가 590조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다. 이어 건물 70조1000억원, 공작물(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301조9000억원, 기계기구 1조2000억원, 입목죽(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5조5000억원, 선박·항공기 3조8000억원, 무체재산(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1조8000억원 규모다.
일반재산은 유가증권이 295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다. 토지 39조5000억원, 건물 2조2000억원, 공작물 2000억원, 입목죽 2조1000억원 등이 있다.
정부의 지난 4월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2873억원으로 전월대비 767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2021년 11월 1559억원, 12월 2580억원, 2022년 1월 3198억원, 2월 3123억원, 3월 2106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목적 수행을 위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협의로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5조에 정한 대상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로 전체 국유재산의 47%인 630조원 규모다. 면적으로는 전체 국토의 25%인 2만535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외에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등이 국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청와대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개방된 청와대는 인왕산 일대의 약 25만㎡ 규모의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청와대 본관, 대통령관저, 상춘재, 춘추관 등 토지에 건축된 건물들 일체가 포함됐다.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은 "청와대 개방은 국가 소유 재산을 공개·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역사를 담은 문화재산으로 보존·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함을 알리는 사례"라며 "국가는 재정 활동에 미래세대를 위해 국유재산을 보호·보존하기도 하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대여·임대 등 활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공재적 기능, 환경재로서 기능, 비축자원의 기능, 재정수입원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세 차례 큰 정책 방향 변화가 있었는데 △국가재건 초기 재정보전을 위한 처분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비축으로 변화 △1994년 이후 적극적 개발과 활용으로 바뀌었다.
정부수립 초기~1976년에는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국유지를 처분했다. 특히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재원으로 국유지 매각대금이 사용됐다. 이후 처분 위주 관리정책에 따른 국유재산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충분한 조세수입 여건이 마련되면서 1977~1993년에는 유지 및 보존정책으로 변화했다.
1994년~현재까지는 국유재산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에 신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개발 위주 정책이 추진됐다. 유휴지로 방치되거나 일반인에 의해 무단점유된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재정수입 기능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2011년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민간참여 활성화 등 활용 및 개발 위주 정책으로 변화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