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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 거부" 울산시교육청 학생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무별로 세분화한 매뉴얼 학교 보급
기업 현장 사전 안전점검..학생 의무교육도

"위험한 일 거부" 울산시교육청 학생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현장실습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생과 학교 등 현장실습 참여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현장실습매뉴얼과 산업안전 점검표를 구성해 학교로 보급했다.

현장 실습 매뉴얼은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 계열과 권익침해가 높은 상업,가사 계열 등 5종으로 구성했다. 산업안전 점검표는 6종으로 구성해 △기업 사전 현장실사 △노무사 기업 코칭 △학교 교원의 순회지도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 실습 기업(참여/선도)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학생 의무교육도 이뤄진다. 현장실습 실시 전 동영상콘텐츠 제공, 학교전담노무사 초청 노동인권교육, ‘찾아가는 문제해결능력’교육 등이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지시 대해 학생에게 ‘현장실습 거부권’을 부여했다. 여기에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 학생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 기반도 갖췄다.

또 현장실습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실습 수당의 40%만 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원을 하겠으며, 원하는 학생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처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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