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이사람] "사건 아쉬움 없으려면 변호사도 자기계발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정법률사무소 오지연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등 성과
손해사정사·공인노무사 취득해
보험·손해배상·노무사건 집중
해결 위해 다른 분야도 적극조사

[fn이사람] "사건 아쉬움 없으려면 변호사도 자기계발을"

"아쉬움 없는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지연 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34·변호사시험 7회·사진)는 3일 "다른 자격사의 전문분야도 적극적인 자문이나 자료를 얻어 공부하며 사건에 헌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학 학부 때 3종 대인 손해사정사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지난 2018년 11월 지정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보험과 손해배상·노무 등 사건에 주력해 어느덧 강소 법률사무소로 다졌다.

그는 "손해사정사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며 "언젠가 개업을 해야 한다면 미룰 필요가 없었고, 법무법인은 사건이 배당되지만 개업의 경우 사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개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 변호사는 근로 재해 사건·행정 소송 등을 다수 맡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출근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무단횡단한 것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급여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 오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해 조정 권고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재처분을 이끌어냈다.

그는 "무단횡단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무단횡단이 근로자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했다"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 사고까지 불승인 처분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가 아닌 보험 계약자들까지 경찰에 진정·고발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로 이끌었다.

지난 2002년 가입한 보험에서 암 치료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암 완치 판정을 받고 10년 뒤에 다른 부위에서 원발암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는데, 오 변호사가 맡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되게 했다.

그는 "개인 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 계약자 측이나 보험회사 간 장해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보험회사가 내부 자문의를 통해 심사해 장해률을 약관 기준보다 감축하고 지급하였음에도 최초에 과다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고발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재 오 변호사는 소송업무 외에도 모교에서 신입생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간혹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을 장려하기 위해 특강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응원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해서 보람이 있다"며 "로스쿨에 재학 중일 때도 몇몇 후배들의 멘토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됐을 때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 강연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열심히 상담하고 수임하고 최선을 다해 연구해 해결하고 또 자기계발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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