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포괄수임' 법무사 벌금형...法"법률사무 대리"
[파이낸셜뉴스] 개인 회생·파산 사건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리한 법무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99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면서 문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수를 '서류 당' 받는 개별수임계약이 아닌 '사건 당' 일괄해 받는 포괄수임계약을 체결해 사건을 대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사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등 사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3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사무실 직원을 통해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 관련 서류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 2016년 3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수임료 89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6호에 법무사 업무 중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추가됐다"며 "범죄 이후 법령이 개정돼 형이 폐지됐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종결(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면소는 폐지 이전의 형이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정했을 때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법무사법 개정은 국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반성적 고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실상 개인 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버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