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우영우'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변호사법,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호사 등록 거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시청률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극중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로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우영우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실재하기에는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사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거부) 1항 3호을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조 1항에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가 자격을 갖춰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로 등록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와 같이 최고 법대의 수석졸업자이더라도 검사 및 판사 임용뿐만아니라 공증인 등 관련직까지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청법(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증인법(제85조(징계위원회) 제7항 제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2조(등록거부) 제1항 제1호)에도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직의 등록거부와 퇴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변호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이 법들은 심각한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4월19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문직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퇴직 및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71개에 대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묶어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되고 있다.
이에 법개정후 하위법령 및 조례, 각종 근로계약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찾아 바꿔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물론 실제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에 대한 괴리감으로 고통받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작은 배려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이슈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들을 적시하고 있는 모든 법률들이 국회에서 상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항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